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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3일
축산물판매업(식육, 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시설조사 → 신고필증 교부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