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2018/10/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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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 공시송달조서.xls ![]() | ||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8 – 5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주민등록번호 부존재 포함),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이순 외 19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8.10.10. ~ 2018.10.23.(14일간) 3. 공고장소 : 안산시 단원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8.11.30.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결정통지서와 같이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청 민원봉사과(☎031-481-61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10. 안산시 단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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