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개축 건축물 내에 설치 되는 전화, 공시청 안테나, 유선방송수신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 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 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 받는 제도입니다.
시, 구 업무구분 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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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여권과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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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서 | 시청 건축과 |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 |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
- 2000㎡ 초과 건축물 - 6층 초과 건축물 - 상업지구 건축물 |
- 공단지역 내 건축물 - 비공단지역의 2000㎡ 초과 건축물 |
- 2000㎡ 이하 건축물 - 6층 이하 건축물 - 주거지구 건축물 |
- 2000㎡ 이하 건축물 - 6층 이하 건축물 - 주거지구 건축물 ( 대부동은 시청 정보통신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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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시청 정보통신과 |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
건축물 규모 | 건당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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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 |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 |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 |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 | |
감리대상 건축물 | 면 제 |
10일
건축물의 허가 협의 및 설계도서 확인 (처리기간: 즉시) → 사용 전 검사 신청 (민원인이 직접 재접수) → 부적합하면 부적합 통보 후 재검사 신청 요청을 하고 적합하면 현장검사 실시 후 사용전 검사 필증 교부.
건축물의 허가 협의 및 설계도서 확인은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행정지원과 전산통신담당. 건축물의 허가 협의 시 신청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해당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서를 검토/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설계자와의 설계검토자의 자격여부 확인, 건축허가 종합 심의시 일괄 처리. 사용전 검사 신청 과정은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처리기간 (필증 교부까지 10일. 현장검사 실시는 행정지원과 전산통신담당.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는 행정지원과 전산통신담당, 민원인이 직접 수령
031) 481-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