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단원구 세무1과 | 2019/07/08 | ||
첨부 |
독촉고지서반송내역.xlsx ![]() 독촉장 공시송달게시문.hwp ![]() | ||
2019년 3~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종합소분)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허**재 포함 25명(붙임 참조) 2. 공고(게시)일자 : 2019. 7. 8. 3. 공고(게시)기간 : 2019. 7. 8.~ 2019. 7. 23.(15일간) 4. 공시송달내역 및 공고문 : 붙임 참조 5. 공 고 장 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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