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 |||
단원구 행정지원과 | 2019/07/05 | ||
첨부 |
공고문.pdf ![]() |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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